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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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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이하 ‘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세부 설치 내역 별첨 1. 참고)
설치현황 위치 촬영범위
11대 공개¹된 장소 (2대) 본센터 외부 출입구(정문,후문) 카메라 설치 장소 작동 범위 내 24시간 상시 촬영
비공개²된 장소 (9대) 복도(2), 사무실(1), 대기실(1) 회의실(1), 상담실(1), 수사실(1) 심리평가실(1), 놀이치료실(1)
1대 비공개된 장소 (1대) 진술녹화실(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 함. 경찰공무원에 의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며, 촬영한 영상물은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음.

1)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항만, 광장, 주차장, 놀이터, 버스, 택시, 상가, 식당, 병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
2) “비공개된 장소”란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이 가능한 통제 구역,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등을 의미.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
3.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관리책임자 백순구 센터장 강원남부해바라기 센터
접근권한자 안정숙 소장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방법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센터 외부 출입구에 「CCTV촬영 안내문」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한 달
- 보관장소 : 본센터 내 모니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관계자외 출입금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대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
②. 개인영상정보보호접근권한자
③.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요청 방법 및 절차 문의 후 안내한 방법(방문)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본 센터 내 모니터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신청 작성한 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정보가 삭제된 경우
② 영상정보 열람 및 공개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기타 본 센터가 정보주체의 열람, 확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제한 및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의 전보, 퇴직, 인사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합니다.
9. 영상저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 개인정보지침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열거된 사항, 운영현황,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등의 항목에 따라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or.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02-3150-2659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국번 없이) 110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 시 지체 없이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겠습니다.
※ 기타(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등) 문의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33-735-1375
- 메 일 : gnsunflower@naver.com
[ 공고일 : 2021년 2월 3일 ]
[ 시행일 : 2021년 2월 3일 ]

※ 별첨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설치 내역
※ 별지 서식 1 :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